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