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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자격취득자 차별은 평등권침해"

국가자격과 동등한 가산점 부여해야"
국가인권위 충남교육청에 권고
민간자격 인정안한 여타 시·도에 영향줄 듯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국가자격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일년 여의 조사를 통해 조 교사의 진정내용을 수용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감은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통신분야의 경우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다.

문서실무사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충북(정보 실무관련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문서실무사 1급 0.75점, 2∼3급 0.5점), 경북(초등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 1급 0.75점, 2∼3급 0.5점) 등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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