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 지방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27%)도 늘게 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돼 예상했던 세금이 안 걷혀 결손이 생긴데 있다. 2015년은 2013년도 결손분 2.7조원이 반영되어 2015년 순증가 1.3조원을 감안해도 1.4조원의 결손이 생긴다. 그만큼 교육청에 배분될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최소 500억 정도의 결손이 우려된다.
여기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겼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 관리하고 책임지는 보육기관이다. 반면에 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감이 관리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계획 확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어린이집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치(相馳) 규정을 만든 것이다. 하위 대통령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난 9월과 10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 예산 교부 시 삭감된 1조3천억의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대한 항의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잘못된 법체계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다 된 경우는 제반 문제점이 수면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같이 예산 삭감이 현실화 되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이른바 복지 디폴트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와 여러 언론들에서 제기했지만 예산확보와 관련 부처 간 첨예한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 중 예산심의 시 보통교부금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진 보통교부금 교부율(내국세 20.27%를 25%로 상향하는 것)을 높이는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 동의를 통해 증세(增稅)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파이(pie) 늘리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