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영·유아 교육․보육 기능 통합,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신중, 9월 신학기제 추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물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이야기로 큰 구속력은 담보할 수 없겠으나 향후 교육부이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재고, 가을학기제 신중 추진 등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의 신중한 접근과 제도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차후 정책에 반영돼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율 등 완급을 조절하여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보편화된 이상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개칭하고 단설 유치원 외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의 교육과정, 환경·시설, 교직원 조직, 기타 학교로서의 기본 준비와 지원을 철저히 하여 공교육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치원 중 유아학교의 학교의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곳의 유아학교로의 개교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보육시설을 교육시설인 영아학교로 개혁하여 향후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을 계기로 줄기차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 후 교육부가 관장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보육(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이원화를 통일하여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보통합은 말처럼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국공·사립이 있다. 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이를 통합하여 교육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하면 사립은 사립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반대할 것이다. 기득권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설문 조사 등 사전 조율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 유보통합을 철저한 준비 없이 잘못 시행하려다가는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행착오와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편, 이번에 황 부총리겸 장관이 이 유아교육과 더불어 언급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공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투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결 요건이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인건비·시설비 등이 줄어들 경우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한국 교육의 여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뒤에 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누리사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교육시설과 설비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교부금 감축보다 오히려 증액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가울 학기제인 9월 신학기제에 대한 추진도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학기제 변경 추진에 앞서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는 도중에 여거가지 장애 여건으로 무산된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추진한다면 매조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 뒤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다한 예산 투입,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 교육 외의 다른 영역과의 상치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황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즈음하여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이와 정책과 제도 개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