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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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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관혼상제(冠婚喪祭)이대로 좋은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중요한 예법으로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치르는데 예법이 너무 변질되어 감을 느낀다.

관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성인식을 치루는 첫 예법인데도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

남자는 관례(冠禮)를 통해 상투를 틀었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여 성인이 되었음을 인식시켰다.

미성년자에서 법적으로도 독립하는 성인으로서 참된 마음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인생의 첫 관문을 엄숙하면서 경건하게 서약하는 성인식을 성년의 날에 지방자치단체와 향교가 관례를 부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의식인 혼례를 이성지합(二姓之合)이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여 매우 중요시 하였다.

예서(禮書)에는 저물 혼자를 써서 혼례(昏禮)라 하여 저녁에 신부 집에서 올렸다. 요즘은 전통혼례는 드물고 예식장에서 점심시간을 전후하여 혼례(婚禮)를 치른다. 하객은 가족과 일가친척 신랑신부의 친구들뿐이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하고 가는 식객(食客)이 되었다. 요즘엔 주례도 없이 신랑신부의 부모가 인사말을 하는 정체불명의 예식을 하여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경건한 예식에 축가는 의미가 있지만 이상한 이벤트를 한다며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는 결례(缺禮)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혼이라는 말이 굳어졌는데 일제의 잔재로 혼인(婚姻)이라 써야 바른 것이다.

상례(喪禮)는 고인을 장사지내는 의례와 상중에 제사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상례의 기본정신은 고인에 대하여 슬픔을 극진히 하고 진심으로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상례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야 하며 고인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자세로 근신(謹愼)하여야 한다. 성복(成服)후에 조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분향소에서 고인에게 재배(再拜)를 한 후 상주와 인사는 한번 절을 해야 하는데 두 번 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례(祭禮)는 조상을 숭배하고 추모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효와 숭조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실천적 의례이다. 기제(忌祭)의 대상이 경국대전에는 신분에 따라 달랐으나, 신분제도가 폐지 된 갑오경장 이후는 4대 봉사(奉祀)하였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제에도 참석하기가 어렵고 제를 올리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기제는 반드시 돌아가신 날 지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축문에 쓰는 돌아가신 날짜와 일진(日辰)이 맞아야 한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예절인데 집에서 치르던 관혼상제 중 혼례와 상례는 예식장에서 주로 치른다. 편해진 반면에 과시하려는 허례허식이 있고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간소화 되어야 하겠다. 한때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관습에 밀려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의례는 검소하면서 예법에 맞게 경건하면서도 축하와 애도, 추모의 예를 갖추는 격조 있는 문화로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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