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한 총선·대선 공약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시대 변화에 맞춰 종전 방안 재검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강력한 입법 추진 활동을 제안했다.
특히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 국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 내용을 위주로 한 97년 교총안과 교원 정치활동 허용 등 교원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92년 교총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되 교단 안정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새로운 차원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우수교원확보 및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원전문성 지원 특별법' 또는 '우수교원확보 및 학교교육 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길게 나타내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법안의 약칭은 교육계와 정부·정치권에 익숙한 우수교원확보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법안에 담을 내용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망라하려 하지 말고 교원 정책의 핵심 골간인 교원 양성, 확보, 계발, 유지·발전에 국한해 체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수석교사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교장 승진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성 신장과 교단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인데 교원단체간 갈등이 걸림돌이라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최근 전교조 일부에서 말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초빙제, 추천제, 공모제 개념에 가깝다며, 앞으로 교장 초빙제와 추천제, 공모제가 소폭이나마 도입되면 향후 논쟁은 교장 자격제와 보직제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하루아침에 보직제로 갈 경우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골간이 무너져 교무, 연구부장·도벽지 학교·특수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직사회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