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교원 대상 평가가 현행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즉 현행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에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2개로 줄일 계획이다.
또 개인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학교성과급과 초등학교(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교육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시안에는 교원평가 항목 중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합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개선토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개였던 교원평가가 2개로 줄어 교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학생 지도 분야에서 중복되는 부분 역시 사라져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순이 아닌 능력순의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교원업적평가는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한 성과평가로 교장·교감평가와 교원들의 상호평가로 구성하고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시안이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교원과의 약속을 감안해 통합에서 제외된 점 등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원평가의 문제점 개선을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선호도 평가로 전도돼 교육현장의 가장 큰 원성 대상이었던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적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가 결여되어 차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특히 초등 학생 만족도 평가는 폐지를 시안에 담았으나, 기본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의 만족도 평가도 전향적으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교원의 본분인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벗어난 외모와 인상, 풍문, 자녀의 이야기 등을 왜곡된 척도로 1년 간의 당해 교원의 학부모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적어도 연 2회 이상 당해 교원의 수업참관을 한 학부모에 한해 자율적으로 평가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교원평가 개선 방안 시안의 핵심인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의 연계와 일원화는 각 평가의 목표, 취지와 교육현장의 정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평가 회수를 감축한다는 미명 아래 인사와 포상을 위한 근평과 교직사회의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연계 내지 일원화하려면 평가 지표를 정교화해야 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서 교육현장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당해 년도 8월 퇴직 교원들을 평가하고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근무 기간에 비례한 월할(月割) 지급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토록 최종안에서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성과상여금의 폐지를 고려한다면, 반대로 개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의 목표와 방향은 교원의 교육 전문성 신장과 수업의 질 향상에 맞춰야 한다. 교원 대상의 평가는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원평가가 교원의 교육 전문성 신장과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만능적인 관리 담론에 빠지지 말고 교원 개인의 능력과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교육여건을 향후 지속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원평가의 경우 교원 능력 결여보다는 열정 저하가 문제라는 점에서 스스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원 자신이 평가 중심에서 교원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자정평가(自淨評價),반성적 자기평가(self evaluation)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가 소정의 목표대로 경쟁 일변도의 선발적 평가에서 벗어나 건전한 자기 발전을 바탕으로 한 발달적 평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척도와 방법 등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을 담보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즉, 평가 대상인 모든 교원들이 평가 취지와 목표, 평가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동의하고 피평가자로서 평가를 회피하기 보다는 스스로 적극 참여하여 제도 개선과 자기 발전의 기제로 삼을 수 있도록 소위 ‘교원평가관(敎員評價觀)’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