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