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최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법'이 일단 유예된 것이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차례나 유예, 연기되는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법 시행 유예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2년 뒤로 뒤로 미룬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우선 급한 불을 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으로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대체입법 마련이 요구돼 왔다.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강사해고법’이라는 볼 멘 소리를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 것은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속히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빨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현실적 보완을 이루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냉철하게 반성하면 이 법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법 시행이 연기되었다는 점은 법률 내용이 현실과 유리(遊離)됐다는 반증이다. 즉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목적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학이나 시간강사들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방안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단지 2년 시행 유예로 시간을 벌어 급한 불을 껐다고 안도만할 것이 아니라 대체입법 마련시에 국회와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교협, 전문대학협, 대학강사협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대체입법 등 후속 조치 실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두 번이나 그랬듯이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앞으로 2년이 지난다면 달라지거나 나아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속히 후속 대책과 입법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래 시간강사법은 아르바이트보다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채용 시 공개채용,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등이 법의 골자였다.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 해소, 공정한 임용, 처우 개선 등이 법의 취지였지만, 법 통과 당시부터 실질적인 신분보장과 처우보장은 미흡해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대학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임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늘리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대량 해고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했던 것이다. 전임교원(교수)들의 강의 시수를 늘리거나,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강사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강사 해고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에게만 강의를 몰아줘 강사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시간강사법은 강사 1명을 전임교원수에 포함하는 강사로 산정하기 위해 3-4멍을 해고할 우려가 있는 법이다.
상치 전공 교수와 강사 강의, 작은 수업을 하나로 통합한 대규모 강의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이런 문제들이 끊임 없이 지적돼 왔지만 또 다시 대안도 없이 시행만 미뤘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법 제정 이후 4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는 이날 유예를 결정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부ㆍ대학ㆍ강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내년 8월까지 현실적인 수정법률안 제출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실제 시행할지도 미지수다.
대학 시간강사법 시행이 불과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유예되면서 대학가는 혼란에 빠졌다. 강사들은 ‘법 시행 후 개선’과 ‘폐기 후 대안 입법 마련’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 강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강사들은 혹시나 대학 측이 입장을 바꿔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대학측도 시간강사법 유예로 행정상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의 신분보장 및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균형을 맞추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대학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앞으로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법 시행 목전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차근차근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비정규직 하루살이로 전국을 전전하고 있는 고학력 강사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