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원 승진 제도와 승진 규정은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교원 승진에 대한 부담해소 및 교원 간 갈등 완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가산점 감축이다. 현행 학폭가산점(1년 0.1점, 상한점 2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은 2013년 도입초기부터 학교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야기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사실 그릇된 교육 트렌드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가산점은 특히, 선정기준의 불신으로 교원들 간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을 낳은 땜질식 운용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우리는 학폭예방 가점이 학폭 가축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사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한 축이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모든 교사가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토록 강제해 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현실이 있어 왔다. 생활지도와 학폭 예방은 수업 등과 함께 모든 교원들의 본연의 직분인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기여 가산점은 현행 20년 간, 연 0.1점(총 2점)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으로의 기간축소(총 1점)와 더불어, 연내에 객관적인 실질심사가 가능할 수 있는 심사표 기준 보완이 따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교원들에게 승진 점수 부여보다는 표창 수여나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 연수 선발 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수행하는 생활지도 영역인 학교폭력예방을 승진가산점 부여라는 외재적 강화, 인위적 접근방식은 교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은 현장 여론과 큰 괴리가 있고 일선 교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규정안에서는 공통가산점 중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점수를 현행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 그 동안 교육부 공통가산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학교가산점은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관리 등의 연구 장려를 목적으로 한 제도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운용되는 측면으로 현장의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
사실 냉철하게 반성해 보면, 연구학교 근무 점수 취득은 교원 본인의 연구노력과는 무관하게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학교 점수를 받는다는 여론이 있어 왔고, 6년 근무시 만점을 충족할 수 있는 과도한 점수는 승진에 있어 변별력 있게 작용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학교 점수 완화로 그동안의 과열되고 불합리한 승진구조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학교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현행 도서벽지가산점 부여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인 결정권 갖고 있던 것을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변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서벽지 가산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 도서벽지가산점의 경우 생활여건이 어려운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함은 물론, 교원들의 전보기피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유인가로 작용하는 측면이 컸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계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고 도농어산촌의 문화적 형평성이 근접해진 오늘날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 재지정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서벽지 점수는 2002년 1월을 기준으로 교육부의 공통가산점에서 시도교육감의 선택가산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현행 선택가산점 중 다수의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가 별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통합영역의 일부항목으로 편입돼 있어 도서벽지가산점으로서의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승진 점수 잘 따는 교원들이 빨리 승진되는 승진 규정이 아니라, 학생 지도를 잘 하고 성실하고도 열심히 교원의 직분을 다하는 교원들이 빠르게 승진하고 대접받는 규정과 방안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요령을 피워서 승진을 거머쥐는 승진꾼이 아니라, 학생 지도와 사도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참 스승, 상록수 교원들이 승진도 빨리되고, 우대받는 교육 풍토와 교원 승진 제도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잣대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요구와 정서, 현실 등이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