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학교단의에 분권화된 참여권리권을 부여한 일종의 기업관리방식이다. 따라서 학교조직과 의사결정에 있어 권한의 분권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재정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획득은 물론, 참여자들에 대한 내·외적 보상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사회의 특징은 정치와 행정적으로 보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된 한국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여 지역이나 단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적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후 지역자치시대가 도래하여 21세기를 전망하여 보면, 정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획일적인 한국화를 지양하고 세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개성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과거의 집권화되었던 정치와 행정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권화가 조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조사회가 요구되면서 귀속학벌주의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근간으로 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과거의 한국교육은 중앙정부의 획일화 및 평준화의 기본정책 아래 교육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및 학교경영의 모습이 각 지역별·학교별로 비슷하여 교육부의 핵우산 속에서 안주하듯이 종속적으로 따라가도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교육의 잘못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특성화된 학교가 다양성에 기반한 개성화된 인력공급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 학교간의 공유된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의의와 개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였다. 우선 교육행정의 본질이 학교와 교사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 명령, 감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학교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미흡한 학교운영을 해왔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전통적인 경영개념인 외부통제관리를 지양하고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제안하였다.
[PAGE BREAK]단위학교 자율경영(School-Based Management: SBM)은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시발하였는데 기존의 교육과 학교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선진국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교육이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활동인 데다가,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중심 관리제, 학교 자치관리제, 학교 자율경영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등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권한 위임에 따른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참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즉, 단위학교의 자율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에 교육의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교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단위교육조직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특성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학사운영과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 운영주체에게 위임하여 교육과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단위학교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학교를 자율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육을 적시에 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지식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교장이나 교사들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는 위치로 변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
앞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필요성과 개념을 성취할 수 있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딤먹(Dimmo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성·융통성·요구 반영, 교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에 의한 계획, 교장의 새로운 역할 부여, 참여적 교육환경, 협력과 참여에 의한 결정, 교장과 교사의 자아 효능감 제고로 볼 수 있다(Clive Dimmock,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New York: Rouledge, 1993, p. 93.).
그리고 데이비드(David)가 지적했듯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팀 구성, 학생과 학부모가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학교에 부여된 교원 선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주 또는 교육위원회로부터 권한 이양, 학교경영 평가의 개선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Jane L. David.,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based Management”, Educational Leadership, Vol 46, No. 8, 1989, p. 45.).
그러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 부여, 재구조화된 조직, 교사·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참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① 목표달성의 원리 ② 분권화의 원리 ③ 전문적 관리의 원리 ④ 참여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로 실천하여야 한다.
[PAGE BREAK]먼저 목표달성의 원리는 단위학교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로 분권화의 원리는 학교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전문적인 위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교를 전문적인 경영원리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원리는 학교별 특성을 살려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학교 단위에 분권화된 참여 관리권을 부여한 일종의 기업관리방식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조직과 의사결정에 있어 권한의 분권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재정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획득은 물론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내·외적 보상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과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 아래 국립이나 공립은 물론 사립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을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고,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학교단위 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단위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학교경영으로부터 벗어나 단위학교의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속학교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주어져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학교경영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학교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 미력하나마 학교 교육자치의 토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행정, 참여의 행정, 분권화의 행정, 전문적 관리의 행정과 같은 원리가 단위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이 교장에게 제한된 권한을 위임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운영을 둘러싼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등 교육 주체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21세기의 커다란 2개의 흐름이 학교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더불어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실시이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기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었던 학교경영 풍토에서 학교경영자들의 발상 전환과 전문적인 기법 적용을 통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기본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