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교원평가제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 인식되어 교육개혁의 추진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체제 강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의 교원평가운영 상황을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의 내용, 평가방법과 시기, 평가과정, 평가자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최근 외국에서도 교원평가제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 인식되어 교육개혁의 추진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체제 강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교원평가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교원평가체제 운영 동향은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의 내용, 평가방법과 시기, 평가과정, 평가자로 구분하여 미국, 영국, 일본, 일본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미국의 교원평가는 모든 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체제는 없고 주마다 나름의 교원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교육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원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원평가 목적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인사행정 결정 기능, 직원 발달 기능, 학교조직 개선기능, 주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책무성 기준 성취기능을 갖는다. 주 정부의 교원평가개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평가위원회는 교사, 행정가, 조합의 대표, 교장, 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평가 모델을 개발하지만 대개 자체적으로 교원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원평가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국의 교원평가 역사는 1986년 교육법 개정, 1988년 교육개혁법 제정, 1991년 교원평가 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교원평가의 법률적 근거는 1986년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령에는 지역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이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의 목적은 인사업무의 전반적인 수행을 위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이 때의 인사업무는 교원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의 교원 평가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로 이해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개발모형과 책임모형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교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목적과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PAGE BREAK]영국의 교원평가는 지역교육청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평가는 학교장이나 경험있는 교사가 수행한다. 교장평가는 지역교육국장 책임 하에 교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학교의 사무관이나 감독관이 실시한다.
일본의 교원평가는 인사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직원의 근무실적과 그것에 직접 반영하는 직원의 성격, 능력 및 적성을 공정히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교원평가는 1958년을 전후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0조와 지방교육행정법 제46조에 의거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1항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직원의 집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의 평정을 행하고, 그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법 제46조에 의하면, 도·도·부·현(都·道·府·縣) 학교의 교직원 근무평정은 임명권자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계획하고 실시한다. 현비부담(縣費負擔) 근무평정은 임명권자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계획하며, 복무감독자인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가 실시한다.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 동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정, 조건평정, 임시평정 세 가지가 있다. 정기평정은 조건부 채용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를 9월 1일에 실시한다. 조건평정은 조건부 채용교사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채용 후 5개월이 지난 날에 실시하고 있다. 임시평정은 평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사에 대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고과(인사이동, 보수, 연수, 지도 등으로 활용)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2000년 4월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이래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경도의 평가목적은 능력과 업적에 상응한 적정한 인사고과를 행한 결과에 따라 직원의 자질·능력 향상 및 학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 동경도의 경우, 인사고과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기신고의 경우는 직원이 교장이 규정한 학교경영방침에 입각하여 스스로 직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성과에 대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교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다 주체적으로 직무에 임함과 동시에 자기평가를 행하여 자기능력이나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적평가는 교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개인의 자질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다시 세분된다. 즉, 절대평가의 목적은 직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직원의 지도력 육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평가의 목적은 직원의 업적을 해당 직원의 급여, 승임, 그 외의 인사관리에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동경도 교사 직무에 대한 자기신고서의 내용은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목표, 전년도의 성과와 과제를 기술하게 하고, 당사자가 학습지도, 학생지도 및 진로지도, 특별활동 및 기타, 연수 및 연구에 대해 당해연도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과와 과제를 교사 스스로 작성하게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
2. 교원평가 내용
미국에서는 교원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직위의 자격 요건이나 직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직위안내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원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직위안내서에는 교원 개개인의 직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직위 명칭, 직위상 중요 기능과 책임,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학력, 경력, 기술, 지식, 능력, 일에 대한 추진력, 가치판단력, 인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교원평가 내용은 교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주마다 교육구마다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에 있는 린드버그 학교구의(Missouri, St. Louis County, Lindbergh School District) 교원평가 내용의 경우는 교원의 직무수행, 교원의 전문적인 질 수준, 교원의 개인적 자질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은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이러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된다.
영국의 교원평가 내용은 교원 개개인이 해야 할 직무설명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인성, 학급 내에서의 교수-학습활동 및 경영활동, 직무수행 결과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 학생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과의 인간관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대부분 성취해야 할 행동적 용어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 내용 및 기준은 평가과정이 주로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는 평가의 목표와 내용 등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교원평가는 직무수행상의 애로나 실적 또는 만족과 불만족 사항, 재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일본의 교원평가 내용은 교사의 경우에 근무성적, 적성 및 성격, 특기사항, 총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무성적은 근무상황(학급경영, 학급지도, 생활지도, 평가, 연구수양, 교무의 처리)을 5단계로 평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성 및 능력(교육애, 지도력, 성실, 책임감, 공정, 관용과 협력, 품위)을 5단계로 평정토록 하고 있다. 근무상황은 시간준수 여부, 근무태도는 3단계로, 평소 교육자로서의 태도와 소행에 대해서는 5단계로 평정토록 하고 있다. 적성 및 성격은 적성(학년, 교무, 교과지도력, 관리적인 직무)과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식으로 하고 있다. 특기사항은 기술식으로 하고 있으며, 총평은 앞의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3. 교원평가 방법과 시기
미국의 교원평가 방법은 초창기에는 주로 평정척도법이 활용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교원 개인의 발달과 학교조직 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가 사용되었다.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 자신에 의한 평가, 교장이나 교감과 장학사에 의한 평가, 동료교사 평가, 학생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PAGE BREAK]교원평가도구로는 교사의 경우 그래픽 척도, 업무성취 테스트, 관찰, 학생 성적표, 업무성취목표, 행동척도, 직무수행 설명서, 체크 리스트, 서열 순위, 면담, 강제배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 방법은 주로 면담법이다. 면담은 평가실시 전 단계, 평가 단계, 평가 후 단계에서 모두 활용되며, 면담의 목적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간에 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서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일본의 교원평가방법은 전통적으로 관리자에 의한 평정척도법과 기술식을 사용하고 있다. 교사는 소속 학교장이, 교장은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실시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조정자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경도의 경우에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기신고의 경우에는 연 3회 목표 설정(연도와 4월 1일 기준), 목표의 추가 및 변경(연도 도중 10월 1일 기준), 자기평가(연도말, 3월 31일 기준) 순으로 진행된다. 업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실시 시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4. 교원평가의 과정
미국의 교원평가과정은 비형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인 것으로 구분된다. 비형식적인 과정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관찰하거나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과정은 구체적인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평가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평가과정은 대체적으로 평가 전 단계, 평가 단계, 평가 후 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 평가 전 단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 협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평가 단계는 평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이며, 평가 후 단계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평가계획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점검하는 단계를 말한다.
영국의 평가과정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관찰 및 자료수집 등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원평가과정이 2년 주기로 실행된다. 최초 1년차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최초 만남, 피평가자의 자기평가, 학급관찰, 자료수집, 평가 인터뷰, 목표설정,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추후 협의 및 전문적인 발달활동이 진행된다. 이후 2년차에는 공식적인 검토 협의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지원 및 전문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교원평가과정 속에서 최초 협의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공동으로 협의한다. 이때 피평가자의 직무설명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협의 결과는 하나의 계약이 된다. 자기평가 단계에서는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학급관찰 단계에서는 피평가자가 학급활동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평가자에게 제시하며 평가자가 관찰 후 2일 이내에 피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AGE BREAK]학급관찰은 적어도 두 번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학급관찰 이외에 학생의 학업 활동 및 진도에 관한 자료나 교사의 정서적·행정적 교육과정상의 책임 등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인터뷰 단계에서는 피평가자의 직무수행 정도를 검토하고 성과와 보완 사항을 밝혀 준다. 평가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피평가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추후 공식적인 검토 단계에서는 협의가 끝날 쯤에 다시 수정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본의 평가과정은 전통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동경도의 경우에는 교사가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자기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자기신고제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경영방침을 소속 교사들에게 고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성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에는 이동이나 교무분장 희망 가입란, 활용을 원하는 능력과 경험 기입란을 두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와의 면접을 통해 신고내용에 관해 지도조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적평가에 있어서 절대평가는 교감과 교장이 1, 2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원의 지도육성방안 발견에 활용하며, 상대평가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직종별로 분류하되, 교사의 경우 학습지도, 생활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기타의 4항목으로 한다. 평가요소는 각 항목을 능력 정의(의욕 및 태도) 실적으로 하고, 5단계(탁월, 우수, 보통, 조금 미흡, 미흡)로 한다. 상대평가는 평가단위 및 배분율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교장과 교감은 각 항목별로 절대평가를 행한 후, 각 학교과제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5단계로 종합 평가하며, 교장과 교감은 1, 2차 평가시 주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5. 교원평가의 평가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교장이나 부교장, 장학사가 평가자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평가, 동료교사, 학생, 외부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교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직근상급자로서 학교장이나 수석교사이다. 간혹 수석교사가 지정한 경력있는 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든 경우에 한한다. 학교장 평가는 지역교육장이나 학교감독관이 수행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장이, 교장은 교육장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동경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업적평가시 절대평가의 경우, 제1평가자는 교감과 제2평가자는 교장이며, 상대평가는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실시한다. 자기신고서와 평가서는 교육장이 보관하며, 교육장은 교원이 평가서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인사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