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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성격의 재정립 필요

최근 들어 학제 개편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학제 개편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현행 학제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즉, 현행 학제는 오직 대학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제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학교와 진로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김병주 | 영남대 교수·교육학과


학제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종적으로는 교육단계간의 접속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간의 연결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학교 상호간의 결합관계에 바탕을 둔 이러한 학교제도는 교육제도의 중핵적 영역이다. 학교제도는 교육제도의 하위체제 중의 하나이며, 교원양성제도, 교육 행·재정제도 및 사회교육제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으므로 교육제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제는 기본학제와 특별학제로 구분된다. 기본학제는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의 정규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를 의미하며, 기간학제라고도 한다. 특별학제는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를 말하며, 방계학제라고도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학제 개편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학제 개편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현행 학제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즉, 현행 학제는 오직 대학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제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학교와 진로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말 한국교육개발원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바 있는 학제개편방안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개편안은 유-5-3-4-4제이며, 개편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학제 개편은 장기과제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개편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4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수학연한이 긴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시키고, 고교 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4년 과정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전반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하여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탐색과정을 설치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학위주의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말 교육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국제간 인력이동이 가속화되는 점에 대응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9월 학기제 도입, 취학연령의 하향조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6-3-3-4 학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정책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행 학제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학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학제의 개편은 적지 않은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대학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학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 교육 관련 학제의 현황과 문제
현행 학제는 6-3-3-4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본틀을 변경하자는 주장은 현행 학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현행 학제는 광복이후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교육열을 현 학제에서 적절히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과잉교육과 불필요한 대학진학 희망자를 증가시키는 등 교육의 낭비적 요소가 많다.

둘째는 광복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행 학제는 그동안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했다. 셋째는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인 16년이 길다는 것이다. 넷째는 현행 학제 내의 중등교육제도는 직업기술교육 및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다섯째로 현행 학제는 제도와 운영 면에서 경직화를 초래하여 교육의 계속성, 학교 외 교육과의 통합성, 전과나 전학 등 진로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포함), 산업대학,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포함),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등이 있다. 이중에서 기본학제에 포함되는 것은 대체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현행 학제에 대한 비판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즉 현행 학제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원 교육이 전체 대학교육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만한 대학(원)이 없다는 것도 지적된다. 이에는 전문 직업 지향적인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 학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다.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운영을 경직화함으로써 교육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기관간의 다양성 및 특성화 부족으로 연결된다. 대학교육과 사회체제간의 연계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연계성의 문제는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과 수준의 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 학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지적들은 총체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에 연계된다. 결국 대학별 특성과 다양성이 없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질적 수준과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학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AGE BREAK]대학교육의 학제 개편 방향
대학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학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직업교육체제, 전문대학원체제, 그리고 다양화와 연계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학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현재 4년 내지 6년으로 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의 수학연한,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수학연한에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제도 정비
현재 고등교육수준의 직업교육기관으로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들 수 있다. 물론 노동부 산하의 기능대학을 포함하는 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능상으로 볼 때 이들은 앞의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부 산하의 세 가지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이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과 목적이 명확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7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7조).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구분이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구분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학제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전문대학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기능과 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대학은 2년 내지 3년제로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사회의 학력 차별에 의해 적지 않은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으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년의 교육과 1년의 현장실습, 그리고 다시 1년의 교육 및 실습 후에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대학원체제의 정립
전문대학원은 의사, 법조인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대학원체제가 정착되면 학사과정의 교양 및 일반교육과 대학원수준의 전문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한 학부제의 취지에 합치된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전문대학원체제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전문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의 4가지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를 늘려갈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는 2008학년도에 개교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의사, 법조인, 교원 등과는 달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전문대학원체제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격증만 요구하지 않을 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전문대학원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에 몇 개의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 인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발표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에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중심으로 교원을 양성하되, 교원전문대학원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문대학원체제는 앞의 4가지 직업분야 이외에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도입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전문대학원 체제의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융통성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체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학부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응용분야나 전문직업분야는 학사과정에서 분리하여 전문대학원과 같은 편제로 변경하고 학사과정에서는 기초 및 교양교육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습득해야 이를 토대로 심도깊은 전문대학원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3)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연계강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포함), 산업대학,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포함),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명칭에 있어서만 다를 뿐, 내용상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동일 종류의 교육기관 내에서도 대학 간에 다양성과 특성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대학을 주된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화,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 대학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학들이 기피하는 분야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연계강화는 고등교육 학위과정의 길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기업들이 사내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대학 및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거나, 외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 대학의 학제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됨은 물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편하고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제적 연계전공,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혁신적 E-learning의 대학 학제 구축, 가상대학 시스템의 보완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이상에서 대학교육을 위한 학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여 보았다. 학제의 개편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학제의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학제의 개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몇 가지 학제개편 방안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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