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근무시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초등을 예로 들면 2000년에 직접 조사한 결과, 법정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인데 반드시 해야할 업무 시간량은 무려 2.4배에 해당하는 103.7시간이었다.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특기적성활동지도, 교육행사 등을 맡다보면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도 초등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은 법정 시수를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많았다. 중복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주당 최소 10시간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시 퇴근을 못하거나 집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학년초나 장학지도, 연구·공개 수업, 학기말 성적처리 등의 시기에 교원들의 업무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적정 수업시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주당 18∼20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26시간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주당 32시간 이상, 적게는 24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있어 무려 8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과도한 잡무 등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수업시수를 낮춰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초등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교사들 간 수업시수 차이가 커 불만의 소지가 많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 진학지도로 인해 교사가 맡아야할 업무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미달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수업 외 다른 학교업무를 더 맡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교원들의 업무 여건을 헤아려 학급당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교사에게 1∼3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육의 전문성, 담임교사의 학년별 전문화, 적절한 행정지원 시스템 등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외국처럼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수업시수가 25시간으로 올라간다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뒤로 밀려나 있다. 더구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교원들의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조속히 보조교사나 행정인력 등을 확보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과수당에 대한 정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도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업시수 법제화는 초과수업수당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초과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마치 교사들이 수당 더 받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학부모나 일반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돈보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학부모나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사에게 연구할 시간을 줘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업시수 법제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수업의 질 개선'이다. 교사는 수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서 처리나 행정업무가 유능한 교사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1시간 수업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우선 현재 25시간으로 늘린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24시간으로 되돌리고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수업 외 업무시간을 고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현실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시간에 쫓긴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공교육 부실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