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직권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