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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Q&A

교실 CCTV 설치 ‘교육위 통과’… 교총 “감시교실 안 돼”

기준모호·사생활 침해 우려 커 소송에서 증거자료 활용될 듯 전 교육위원에 철회 요구서 보내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