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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규제

국회 본회의 교육관련 법안 2건 의결
유아 모집·배치 목적 시험 금지…위반 시 과태료
교육감 선거 공정성 강화 장치 마련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배치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이러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에게 긴장감을 주거나 정답을 강요해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아 대상 선발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도 딥페이크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규정이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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