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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동 조기 귀국 대입 재외국민 전형 특례 마련

대교협 권고사항 각 대학에 안내
조기 귀국해도 재학 요건 예외 인정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자녀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체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핵심 요건인 보호자 재직기간, 학생 재학기간,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조기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대입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의 재직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일 경우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중동 지역 8개국에서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여행경보 발령 이후 귀국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적용 기준 시점은 중동 7개국의 경우 3월 8일 이후, 이란은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3월 5일 이후다.

 

학생의 재학요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중동 지역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안전 문제로 귀국하더라도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학요건 충족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또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재직과 학생의 해외 재학, 부모와 학생의 체류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전형이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해외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3년 특례’와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년 특례’가 있다.

 

 

대교협은 중동 지역 상황 악화로 제3국으로 이동해 체류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분쟁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동 지역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귀국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이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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