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Q1)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 시 분실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학생 전체 일괄 수거가 아니라 한 학생이 수업 중 몰래 휴대폰을 사용해서 압수하였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이도 보상이 되는지요?A) 학생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보상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일괄 수거가 아니라 개별수거에 인한 분실 시에도 학칙에 교사가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A) 휴대폰(태블릿 PC, MP3) 분실 보상·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분실신고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③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청
④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 여부·보상금액 심사 후 학교 지급
⑤ 학교, 휴대폰 분실된 학생에게 보상금 지급
Q 3) 학생 휴대폰 분실시 보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의 경우 분실이 아니라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A) 학교 관리 중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시 보상·지원은 한국교총에서 2013년 단체교섭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그 외 지역 교육청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보상·지원은 분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파손·손괴 등의 사유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새교실 6월호에서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복직 후 잔여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안행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6호(2014.5.12)]’에 의해 육아휴직 복직 신청과 함께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바,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90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정 안내해 드립니다.
※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6호(2014.5.12)] 발췌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