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처리를 미루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교사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적법한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한 처리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사이버폭력 사안 처리 방법 사이버폭력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사이버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 처벌은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2~3배 정도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이버폭력 업무 처리 방법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한 명의 힘으로 사안을 처리하기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또한 발생 초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순히 나눠지지만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보다 더 많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다양한 교사들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를 최소화하여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가해자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반성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담임교사의 역할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다음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만약,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① 사안조사하기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폭력 정도를 파악한다. 심리적 피해가 큰 경우는 신속하게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② 책임교사에게 즉시 보고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