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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해야 하나?

사립학교는 그동안 정부의 부족한 교육여건을 보완하며 한국교육 발전을 견인해 왔다.

민간인 신분인 그들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방면되는 뉴스에 혀를 찼던 국민들에게 이제 대가성 없이도 공무원들이 돈 받으면 처벌된다는 것은 시원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들어가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사립학교 임원까지 순식간에 포함된 것에 헌법을 공부해 온 필자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원들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아무리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전자는 사인에 의하여 임면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헌법 제7조 제1항). 이 차이는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는 ‘사립(私立)’인 것이다.

사립학교는 왜 국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까?
아마 국회의원들(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 초·중·고가 공립학교처럼 운영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그들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사립’인데도 왜 국가의 그와 같은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 재정 지원금의 명칭은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다는 취지인 ‘재정결함보조금’이 맞는가?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과거사를 지니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78.7%, 전문대학의 93.2%, 고등학교의 41.5%, 중학교의 20.5%를 차지한다. 국가는 1960년대 말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립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강제적으로 사립학교에게 무시험으로 배정된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수업료는 동결시키라는 조치를 행하였다.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폐지시키고, 수업료도 공립학교만큼만 받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 수업료 수입이 막히고 적령인구가 많아져 시설은 더 확충하여야 하는 사립학교로서는 운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국가는 자신의 정책에서 비롯된 사립학교의 재정손실을 보충하는 돈을 사립학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돈은 국가의 의무교육과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지원금인 것이지, 사립학교가 번창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었다.

스스로 설 수 없게 된 사립학교,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국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규율은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강요된 공교육 제도의 틀 안에서 많은 사립학교가 자율성이 도태되고 공립학교화 되었고, 현 교육 환경에서 이제 평준화 정책 전으로 돌아가 수업료가 자율화 되고 학생선발권이 주어지더라도 많은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사립학교를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부재하였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킬 의무의 주체로서 스스로 국공립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강제로 동원하여 그 의무를 보조케 하는 편법을 써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것이다. 한편 모든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운영비는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지원이 없으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도 마찬가지이다.


김영란법에 포함된 금품수수 금지의 범위
이러한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배경을 인식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재정지원에 관계된 감독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면 왜 김영란법이 주목되는 것일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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