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