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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에 흔들림 없는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교총, 위원 임기 7년·범부처 인사로 구성 제안
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 운영체제 마련 요구

대선 유력 후보들 공약으로 거론…가시화 기대
학계 "장기적 정책에 독립된 합의제 기구 필요"

정권·정부에 휘둘려온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림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오랜 숙원 과제로 제기해왔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설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1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과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으로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교육계획을 기획하고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그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해왔던 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기구로 위상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1985년부터 7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기구를 구성, 운영해 왔지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그쳐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구의 영향력이 좌우돼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일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20명으로 조직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련 경력을 15년 이상 가진 교원이나 교육행정 전문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일정 요건을 갖춘 교원단체, 전국적 조직을 둔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단기적, 대증적 현안에 매몰된 행정가 중심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을 갖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위원회 사무기구는 교육부 인사로만 구성하지 않고 관계부처 실무진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비전 설정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범사회 차원의 협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예산, 인사 등의 권한을 가진 타 부처의 협력도 절실하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 장관의 참여를 의무화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에 힘을 얻었다는 평가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현재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학계, 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감하고 있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2일 국가교육위원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교사와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도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청와대와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독점권을 완화하려면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국가차원의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별개의 국가기구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협치의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에게 추천권을 주되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전문성 기준을 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 장관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의제를 다룰 때부터 참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부와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한다면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6~7년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장기 교육계획, 교육과정, 무상교육정책 등 특별 사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고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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