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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요구 논란

기간제교사聯 "임용 통로 다양화를"
예비교사 등 "역차별 초래" 반발
교육부 "임용고사가 원칙" 밝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 증원 공약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 등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5일 교원 증원과 관련한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교사 중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서 증폭됐다.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던 교과교사 자리를 정규직 교사로 뽑겠다는 의도였지만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관련 기사를 링크시키며 기대감을 드러낸 글들이 다수 올랐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이 당연하다" "기간제로 일정 경력 이상이면 정규 교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등 다양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혜성 대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교원 임용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2일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확산됐다. 의원실은 "임용 우선권 불인정 규정을 삭제해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비교사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주의원의 법안에는 사흘만에 법안 반대,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이 1000여 건 이상 쇄도했다.

 

김모 씨는 "임용고사라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공백을 대체하는 자리이지 정규 교원을 뽑는 시험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기간제 교원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게 정규교원이 되는 우선권까지 준다면 대다수 예비 교사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며 "정규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공개전형을 통과한 일선교사와의 역차별 문제, 예비교사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주 의원실 측은 "본래 취지와 달리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로 오해해 반발이 많아 8일 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중등의 경우 임용고시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는 등 경쟁이 심한데 기간제 교원을 우대한다면 모두 기간제 교원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논의사항이 아니라며 갈등의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우 개선 방안은 급여나 후생복지 차원에서만 논의하고 있을 뿐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고사라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며 "기간제 교원 경력에 가산점 등을 부여해 우대할 경우 교·사대 재학생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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