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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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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학부모 대상 첫 교사 공개수업 실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이 학교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되기를

학부모 상담주간(6.12~6.16)을 이용, 학부모 대상 교사의 공개수업이 6월 15일 목요일 5교시에 열렸다. 이날 공개수업에는 평소 학교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참석했다. 학부모는 자녀가 소속된 학급에 입실해 아이들과 함께 교사의 수업을 경청했다.



수업이 끝난 뒤, 회의실에서 간단한 평가회를 했다. 공개수업에 참석한 학부모 대부분은 교사의 수업을 직접 경청함으로써 그간 갖고 있던 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일부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며 이 법이 이른 시일 내 정착돼 좀 더 많은 학부모가 공개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랐다.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학교는 항상 학부모에게 오픈된 만큼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학교장은 주문했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벽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와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만들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 소통문화를 형성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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