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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추석 명절 앞둔 일선 학교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청탁금지법 1주년, 달라진 일선학교 추석 풍속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청탁금지법 때문일까? 명절을 앞두고 학부모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곤 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 일선 학교는 학부모의 발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가끔 졸업한 제자가 보낸 추석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더러 있지만, 학부모로부터의 추석 선물은 일절 없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선생님이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운운하며 다소 씁쓸해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반기는 듯했다. 
  
퇴근 무렵, 한 학부모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부모는 학교 모(某) 선생님의 집 주소를 물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의 선물 내용이 상대방에게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했다. 법에 저촉된다는 말에 학부모는 매년 해오던 관행이라며 내 이야기를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눈치였다.
  
한 선생님의 경우, 학부모가 택배로 보낸 예상하지 못한 추석 명절 선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다. 그리고 간신히 학부모와 연락되어 해결은 했지만, 주자는 사람(학부모)과 안 받겠다는 사람(선생님)과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진 우리 사회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부정 청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청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교는 학교 차원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문자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꾸준히 홍보, 추석 명절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난히 긴 추석 명절, 즐거워야 할 추석이 청탁금지법을 위배하여 좋지 않은 추억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 명절이면 늘 찾아오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청탁의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라는 말처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물로 정성을 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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