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1수업 2교사제, 협력 수업, 학습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는 학술적으로 코티칭(co-teaching)과 팀티칭(team teaching)의 개념과 유사하다.
각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1수업 2교사제는 각기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수업에 2명의 교사가 투입되어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대부분 수업(담임)교사와 협력교 사가 모든 학생을 한 교실에서 함께 지도하는 일반 수업 모델, 협력교사가 전체 수업 중 일부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개별 수업 모델, 그리고 협력교사가 일부 학생을 분리된 공간에서 별도로 지도하는 특별수업 모델의 유형을 갖고 있었다.
적용 교과목의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이 어려운 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 및 협력교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1수업 2교사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협력교사의 채용은 학교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1수업 2교사제가 운영되는 모든 교육청에서 협력교사의 채용은 학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채용의 형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강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급여는 1만원 안팎의 시급과 약간의 교통비 정도가 지급되고 있었다. 협력교사의 자격조건은 교육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 허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물론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효과
1수업 2교사제의 효과는 거시적으로는 2명의 교사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1수업 2교사제의 효과를 미시적으 로 본다면 수업 현장에서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사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1수업 2교사제 효과로는 우선 교사 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학습의 기회가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도 연계가 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도 있다(Maier, 2010; O'Day, 2002; Pedder, James & MacBeath, 2005). 또한, 교사 협력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집단효능감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교육 실천의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ddard, Tschannen-Moran, 2007; Grimmett & Crehan, 1992; Levin & Marcus, 2010).
수업 현장에서의 효과도 의미있다. 초·중등 교육에서 보고된 32개의 질적 연구를 메타분석한 Scruggs와 Mastropieri, McDuffie(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코티칭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 향상은 교사들의 동기나 직업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illa et al., 2008). 그리고 코티칭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수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가능성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Roth et al., 2004).
한편,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도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에서의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건 마련이다. 협력교사들은 학업의욕이 부족하거나 학습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배려하고, 긍정적 동기화를 통해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교사의 인식 변화이다. 교사들은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고립과 단절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다양한 협력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수업혁신을 위한 모색이다. 교사와 협력 교사는 상호 협력하여 최적의 수업 모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수업을 위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협업 방법 등에 대한 상시 지원 필요
실제로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1수업 2교사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와 제한점이 관찰됐다. 먼저, 1수업 2교사제의 효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 협력교사와의 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낙인효과’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부진 교과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수업(담임)교사 또한 협력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여, 전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사들은 특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효과가 있고, 수학, 영어 등의 교과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업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생활지도에도 1수업 2교사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기간이 짧고 운영에 대한 여러 부분이 학교 단위에 맡겨져 있어 많은 제한점도 보였다. 우선 협력교사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이다. 협력교사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다.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협력 교사의 역할은 수업(담임)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었다. 두 번째로 파악된 공통적인 제한점은 시간의 부족이다. 예컨대 협력교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채용되어 1일 2~3시간의 근무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수업(담임)교사와 협력교사는 2시간의 수업을 함께 운영하며, 수업에 필요한 수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협력교사가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주 4일 또는 3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업 준비, 계획 및 학생 평가를 위한 논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협력교사의 신분 및 처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강사의 신분으로 시간당 1만원 안팎의 급여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교육 청의 자체 예산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 한 가지 제한점으로 파악된 것은 1수업 2교사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부족이다. 1수업 2교사제의 목적과 취지는 학교 단위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업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 및 협업 방법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수준에서의 연수는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1회성으로 협력교사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수업 2교사제가 수업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해 보인다.
전통적 교직문화 극복, 협력교사 질 제고가 관건
1수업 2교사제가 일부 학교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효과성 및 교사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1수업 2교사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적 측면이다. 1수업 2교사제는 전통적인 교직문화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교수-학습 활동)를 수행한다. 때문에 교사의 업무 수행이 비밀처럼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Hoy & Miskel, 2008; Kyriakides, 2005; Lortie,1972), 이러한 교직문화를 ‘달걀판’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은 교직이 갖는 전문성 때문이기도 하다 (Hoy & Miskel, 2008). 교과지식, 교수-학습, 학생 평가 등의 수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교사에게 가장 강조되는 부분으로,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 및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교사 고유의 전문성이다. 1수업 2교사제로 한 교실에서 2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1수업 2교사제가 전통적인 교직문화와 상충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김송은, 2013; 임정아, 2015). 이는 그 동안 1수업 2교사제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특수교육 영역과 외국어교육 영역에서 이루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김영미, 2007; 박옥희, 2015; 박소영, 신형기, 2007; 박해진 외, 2005; 임아름, 강훈식, 2012; 최승숙, 2007).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교과 교사와 원어민 강사와의 협력 수업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서의 협력교사의 활용은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영· 신면경, 2016).
역할과 책임의 모호성, 운영의 미숙, 행정업무의 부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수업을 공개하는 수준의 문제 또는 같이 일해야 하는 부담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즉, 개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한 문화에서는 1수업 2교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교사 간 협력이 어렵다. 이는 1수업 2교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고, 특히 학교 내에 교사 상호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의 쟁점은 협력교사의 신분 및 자격과 관련된다. 협력교사의 신분과 자격의 결정은 협력교사의 업무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 하에서의 협력교사는 시간제 강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 교사와의 충분 한 협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정규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위상을 가지며, 책임감 높은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대학 졸업자까지 확대해 놓고 있다. 이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질 높은 협력교사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협력교사의 안정된 신분 유지와 높은 자격 기준은 교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은 시간제 강사의 신분과 최소한의 자격 조건으로는 협력교사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협력교사의 역할은 학습부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정도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협력교사의 안정된 신분 유지와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예산 소요를 감당해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해 현장의 공감 얻어야
1수업 2교사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업(담임) 교사와 협력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스스로 수업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협력교사가 배움이 부족하거나 뒤처지는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면 수업 내용의 전달 및 이해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협력교사의 역할 또한 수업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1수업 2교사제가 수업 현장에 의미있게 적용되기 위해서 수업(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간 상호 이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 수업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간 교육관 내지는 교육철학의 사전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에 따라 지니고 있는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수업에서 서로 다른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로 다른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은 그대로 수업에 투영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계획-실행-평가 방법 등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기존 수업에서는 한 교사가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내용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하였다. 그러므로 1수업 2교사제 하에서도 수업(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일치하는 수업계획-실행-평가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 또는 문제에 수업(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직면했을 경우,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도 두 교사간 일관성이 필요하다. 만약 두 교사간 돌발 상황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상이할 경우, 학생들은 어느 교사의 대처 방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성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협력교사의 경우, 수업(담임)교사보다 수업 관련 다양한 활동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수, 평가 등을 통한 제도적 방식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으나,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 협력교사가 수업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담임)교사와의 업무 경계, 즉, 역할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교사의 업무를 수업(담임)교사의 업무와 구분해 협력교사의 수업 내 역할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둘째, 두 교사 간 업무 충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수업 2교사제를 어느 과목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교사 1인의 수업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서 1수업 2교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겠다.
협력교사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비정규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직으로 할 경우, 교원 양성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교육재정 부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할 경우,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위배될 수 있기에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다.
1수업 2교사제는 학교 현장의 수업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이면서, 학교 내 인력 구조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학교의 조직문화 혁신의 제도인 것이다. 학교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또 혁신의 노력이 단위학교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교원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그들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1수업 2교사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조직문화 혁신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 ‘1수업 2교사제 지원·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관련 전문가, 교원,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제도가 현장에 무리없이 시행되기 위한 제반 조건 탐색 및 이에 대한 검토, 관련자 및 집단의 의견 수렴, 필요시 관련 연구 제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