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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걸음 한걸음 대한민국 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다

교육세 신설 등 재정 확충에 다각도 활동
호봉 일원화, 연금개악 저지로 처우 개선
연구대회, 수석교사제로 전문성향상 견인

◇연구대회·자료전 창설…‘연구하는 교직’

1952년 10월 교총은 전국적인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일본식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 11월에는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초등교육연구대회, 한국통일교육연구대회,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 탐구대회를 개최하고 교과연구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종합교육연수원을 설립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이끌어내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견인했다.

◇초중등 단일호봉제 쟁취

1962년 정부는 학교급별로 직책수당에 차이를 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마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별로 교원봉급표가 5원화되도록 만들었다. 이에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단일호봉제 실시를 촉구, 1966년 4월 보수규정 개정을 쟁취했다. 이에 앞서 1953년에는 교육공무원 보수의 우대조항이 교육공무원법에 반영되도록 했고 1954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분리하도록 해 교원의 권리신장을 이끌었다.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

1949년 교육부가 교육자치제를 바탕으로 ‘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자 내무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시키려고 했다. 교총은 반발하며 교육자치제를 지켜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직후 교육위원회, 교육감 제도는 폐지됐다. 교총은 교육자치제 부활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했고 1963년 이를 반영해 교육법이 개정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일반자치 통합을 계속 시도한 정치권은 2014년부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앴다. 교총은 독립된 교육위원회 구성, 교육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들어 교총은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학교자율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외교 앞장, 국격 상승 기여

교총은 1951년 세계교원단체총연합(WCOTP)의 회원으로 정식 결의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교원단체로 발돋움했다. 1966년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처음으로 제15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기여했다. 1993년 WCOTP와 IFFTU(국제자유교원조합연맹)의 통합으로 출범된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또 아세안교육자대회에 2009년 처음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2012년 회원국으로 가입, 2016년 9월에는 서울에서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한류 전파에 공헌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시지옥 해결

1960년대 중반 중학교 입시 경쟁으로 초등교육의 파행적 운영, 아동의 심신 발달 저해, 사교육 실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절정에 달하자 교총은 1967년부터 중학교 입시 지옥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학교 무시험전형제’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1969년 교총안을 수용, ‘무시험 추첨학교군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또 고교 학군별전형제를 연구, 정부에 촉구했고 1974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교에서도 추첨배정제가 시행됐다.

◇사립교원 연금제도 마련

1962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은 연금제도가 시작됐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교총은 1967년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에 따라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됐지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 이에 교총은 법 시행을 요구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1975년 1월 사학교원 연금제도가 출범됐다.

◇교육세 신설로 교육재정 확보

교총은 1954년 8월 ‘교육재정확보대책위원회’를 결성, 교육재정 확충 활동에 나섰다.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에는 법정교부율을 15%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12.98%로 하향 설정했고, 이마저도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효력이 상실됐다. 교총은 1976년부터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 부활, 교육세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 정부는 1982년 교육세를 신설했다. 이후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시도할 때마다 적극 저지했다. 또 교육자대회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실현

교총은 1988년 교원지위법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1991년 5월 교원의 보수 우대, 학원 안에서의 불체포특권,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보장 등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총은 2004년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2012년  주5일 수업 전면 도입, 2016년 13년만의 담임수당 인상 등 숱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1학교 1고문변호사제, 교권옹호기금 마련을 통한 소송 지원, 교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제·개정도 실현해왔다.

◇총궐기로 정년 단축, 연금삭감 등 맞서

1998년 정부가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그해 10월부터 정년 단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전국에서 잇달아 열고 11월 21일에는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교원 7만 여명이 참석한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당초 60세 단축에서 62세로 완화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또 2014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등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본인부담율은 43% 올리고 받는 것은 34% 깎는다는 것이었다. 교총은 공무원노조들과의 연대를 주도하고 전국교원투쟁기금 모금, 연금 개악저지 여의도 총궐기에 나서며 강력 활동했다. 또 민관정 협의기구를 이끌며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7%로 인하하되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완화안을 도출, 합의를 끌어냈다.

2017년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위배 등을 근거로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을 벌여 보름만에 11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결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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