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입법예고로 분류돼 올라온 상태다. 수백 명의 의견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견 중에는 ‘필요한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는 학원장려 정책, 사교육정책이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등 찬성 댓글이 대부분이다.
반면 전교조는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막론하고 영어교육을 모두 금지하고 사교육을 규제해야한다는 논평을 15일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방과후 영어 몇 시간을 제공한다 한들 의미 있는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리 없으며 오히려 모국어 형성과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찬성의견이 900여 개에 달하는 등 관심 법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해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했다. 특히 초․중․고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행정업무도 겸임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왔다.
의견란에는 ‘병설유치원의 모든 업무를 떠맡고 있다. 수당 신설보다는 행정직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이용추진, 당직, 청소용역 직고용 등 여러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오고 있다. 초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두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