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재점화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42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2월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문제인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며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선거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 운동 자원봉사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민주화 등을 고려해 18세 선거권 부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OECD 34개국 중 우리만 19세로 돼 있다"며 "민법상 혼인, 입대 등도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만큼 다른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헌정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에서도 만 18세 하향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 의견도 있어 상당한 논의와 보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