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들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조정(확대)되고,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농수산업 및 화훼농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되었으며, 기타 외부강의의 사전 신고사항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18일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가 2.6% 인상되며, 기타 보수 및 수당 등에서도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교직생활을 이어가시면서 꼭 살펴보셔야 할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보수·수당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사항 주요내용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2.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 농수산물 선물의 개념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예시)
◦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상품권 등)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예시)
3. 기타 행정사항의 보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2조)
2018년 교육공무원 보수‧ 수당 관련 개정 주요내용
1. 2018년도 교육공무원 보수 2.6% 인상
2.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 2만 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 → 80% (하한 50만 원 ~ 상한 150만 원)로 상향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1.1시행)으로 민·관 형평성 유지
4.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 범위 경력 전부에 대해 호봉획정
5. 금품‧ 향응수수 또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종전)3개월 가산 → (개정)6개월 가산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Q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직무 관련 있는 동료 교원에게 5만 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Q 알고 지내던 동료교원(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Q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부모나 학생 등이 담당 교사에게 가액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Q 장학사(장학관)나 연구사(연구관)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