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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 바로 세울 교육감 당선시키자”

교총 제108회 임시대의원회 결의
도덕성·현장성·전문성 갖춘 후보에 교육공약 등 지원
헌법에 ‘교권’ 명시, 교권강화 ‘3법’ 국회 처리도 촉구
“국가교육회의에 현장교원 참여,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 대의원회가 6·13 교육감 선거에서 교권 확립에 헌신할 교육감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50만 교육자의 실천 의지와 요구를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도덕성·현장성·전문성을 가진 교육감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의원들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교권은 뒤로 밀려있고 교육청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회도 ‘교권 3법’ 통과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할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교육공약 제시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一年小計’로 전락한 대입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입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해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교육회의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입제도의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학교·학생 안전 강화도 당부했다. 대의원들은 “외부인 통제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제도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비율 제한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남북정상회담의 27일 개최와 관련해서는 교원 상호교류가 성사되도록 정부당국의 협조, 지원을 주문했다. 이밖에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한국폴리텍대 교원 정년 환원(65세)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촉구 등도 함께 결의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선봉에 서겠다”며 “함께 손잡고 교육현장의 염원을 실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임원 선출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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