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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원격연수 위주 교원들 ‘어찌 하오리까’

모바일 등 환경 좋아져 양적 성장
수강태도에 따라 이해도는 ‘극과극’
한 번 이수하면 계속 인정
최신 흐름 못 배우는 한계
“통합학급 특수교사 10년째 1%대
…양성 단계 복수자격과정 늘려야”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 이수자의 질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학교 현장의 에서는 요구다.


최근 10년간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행한 특수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3만7602개 통합학급 담당 교사 중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는 2만8117명(74.8%)에 달했지만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5만2733학급 중 1만652명(20.2%)으로 양적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60시간 이상 이수자의 경우 2008년 5107명(13.6%)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2만7220명(51.6%)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넘었다. 10년 동안 통합학급이 40.2% 증가하는 동안 60시간 이상 이수자의 경우 4.3배가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통합학급 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수 방식이나 연수 이수자 관리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사항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원격방식과 모바일 과정이 개설되면서 연수 시간을 채우기는 쉬워졌지만 이수 교원의 집중도, 이수 환경에 따라 실제 이해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특수교사는 “연수를 받으신 교사 중에는 교육내용에 나와 있는 장애 학생별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이수 시간 보다는 어떻게, 얼마나 잘 배웠는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이수한 시간의 경우 승진 전까지는 계속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교사가 많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지방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어떤 교원 연수라도 한 번 이수한 시간의 경우 계속 인정받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대해서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교육을 더 받으라고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 스스로의 자기계발 의지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교원연수의 방식을 내실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성과정에서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2017년 현재 통합학급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인원는 620명으로 전체 학급 중 1.2% 수준이다.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충남의 한 교사는 “교육대, 사범대등 학부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서부터 일반전공과 특수교육 전공을 병행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특수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교사나 예비교사를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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