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