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대처법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하다는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후 휴게소에 이 학생을 남기고 떠난 이른바 ‘휴게소 학생 방치’ 사건의 당사자인 대구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남·55)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일선 교사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초기대처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현장학습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법학박사이자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임종수 전 의정부호동초 교장에게 대처법을 들어봤다.
-여럿이 타고 있는 버스 속에서 용변이 급하다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버스로 이동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지도를 해야 한다. 물론 사전지도를 한다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용변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보호에 해당된다. 우선 휴게소 등을 찾아 버스를 세워야 하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버스 속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실수업 중에도 급하다면 무조건 화장실을 보내는 것이 옳다.”
-부모가 휴게소에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고, 휴게소 직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학생보호 의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생 방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을 소홀히 했을 경우 단순징계에 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행한 보조교사가 있었다면 함께 내리게 해야 하고, 없었다면 부모를 기다리거나 설득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일부 학생 때문에 다른 많은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휴게소에 남겠다는 학생을 위해 학부모가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면 체험학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차만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교장·교감 선생님께 현장상황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대처 방안을 상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