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신설·상향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에 해당하는 표준협약서 중 6개 주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당 1차에 20만 원, 2차에 40만 원, 3차 이상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과권자도 업무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했다.
6개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에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의 두 배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과태료는 1차에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 이상은 120만원이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교육부와 고용부 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