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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방학은 연수의 일환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코너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 글이 게재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방학은 휴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됨에 따른 휴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청원에 많은 교원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는 교직 현실을 외면한 채 몇 가지 사례만 놓고 지나친 비판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교사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들의 1정 자격연수,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한 각종 직무연수 등도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러나 방학이 교사의 재충전과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교사의 방학 폐지 주장은 거듭될 수 있다. 이에 교직 사회도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방학 중 업무 공백을 막는 게 급선무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특정노조와 단협을 통해 교사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로 교장과 교감만 출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따라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근무와 연수, 연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도 교육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방학에 연수 및 근무, 연가사용에 대해 개선된 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학에 연수와 연구에 매진하고 재충천한 교사가 개학 후 열의를 바치는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의 애정 어린 시각이 결합돼야 교사 방학 폐지 주장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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