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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명무실한 시·도간 일방전출입 부활하나

교원 정원령 시행규칙 개정

정원의 0.1% 확보 후 배정

증원 늘어나는 시·도만 혜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방전출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간 일방전출입이 일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할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방전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일방전출입을 위한 인원 0.1%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도 일방전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정원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원칙에 따라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당 인원 배정을 산출하기 위한 정원효율화 실적에도 일방전출입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추가 인원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효율화 실적은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사립교원 특채 교사 수, 학교 체제 개편으로 특채한 교사 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감소하는 시·도에서 증가하는 시·도로 일방전출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정원효율화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교원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전남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원이 많이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등 광역시 지역이다. 문제는 정원이 증가하는 시·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현재 증가가 뚜렷한 시·도는 경기와 이미 일방전입을 받고 있는 세종에 그친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혜택은 경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광역시 단위에서 정원이 줄고, 경기도 등에서 정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 지역도 정원 감소 폭이 크지 않아 규칙 개정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8월 중에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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