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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은혜 논란’ 갈수록 확산

자녀 문제에 특혜 의혹까지
지명철회 요구 6만 명 넘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 파열)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십자인대 파열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질환이다.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고 실거주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세 때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 수술을 받았고 17세 때 축구를 하다가 또 다시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했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딸이 당시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딸의 친한 친구 부친의 사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목적은 결코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도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여는 과정에서 기관 측으로부터 입찰과 계약에 불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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