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오고 있다.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