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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은혜, 겸직 관련 국회법 위반

당시 국회법상 ‘당연휴직’ 대상

우석대 강사 겸직신고도 안 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가 '겸직금지 규정이 2013년 8월에 생겨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우석대 근무가 당시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후에 국회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교육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석대학교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유 후보자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겸임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겸임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법을 살펴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당연휴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학과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유 후보자는 휴직 기간 중이어야 하는 2012년 7월 22일에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됐다.  강의도 할 수 없고 연구실적도 없는 휴직 중인 전임강사가 조교수가 된 것이다. 그 이후인 26일에야 해당 학교 겸임교원 인사규정에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졌다.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직급이 바뀌었다면 본인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다.  
 

직급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겸직에 관한 국회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 국회법을 보면 겸직은 가능하나 국회의장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 후보자가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을 보면 우석대 전임강사직과 조교수직 모두 빠져 있다. 휴직 처리와 별개로 겸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재단, 사랑의자전거,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직 등의 직책은 겸직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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