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707, 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7월 31일 발의됐으나 아직도 교육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용은 교감의 명칭을 모두 부교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에는 교감이 교장을 보좌해 교무 관리와 학생 교육을 하고, 교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 대행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역할에 대한 오해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에 대립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교감이라는 명칭이 단순한 학교업무의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을 운영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부교장제를 도입·운영했던 서울 성신고등학교 그리고 교감이 아닌 부교장으로 영문 표기명(vice principal)을 사용하는 외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부교장제가 교사 업무경감과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앞서 교총은 계속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박인숙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정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냈으나 회기가 만료될 때까지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에 교섭·협의 과제로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