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원 보호 근거 마련돼
교총 대의원회도 공가 처리
교장 조퇴 등은 자가결재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경남 A교사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하던 중 가해 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그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병가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교장은 연가 허가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A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책임감에 결근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출근해 가해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처럼 교권 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는커녕 병가조차 낼 수 없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7년 현장의 교권침해 신고는 1만 2311건에 이른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4년 3983건에서 2017년 2449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그 중 A교사 사례와 같이 마땅한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어려운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폭행 사안은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인 4.5% 정도였다.
물론 그간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해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상으로도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필요로 하는 가벼운 질병·부상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판정이 없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교장의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 처리를 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고, 한국교총에서도 교권 상담을 통해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급기관의 감사 시 공단의 공상 판정이나 진단서 등 별도의 근거 없이 재량으로 준 공무상 병가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교총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교권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제도의 신설을 교섭 안건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9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개정하면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신설된 특별휴가가 다른 경조사 휴가처럼 ‘주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부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는 해 학교장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재량으로 해야 하지만, 별도의 다른 근거 없이 ‘교권침해’를 사유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생겨 부담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았던 육아시간 사용도 개선됐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남녀 구분 없이,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교원들은 그동안 여교원만, 1일 최대 1시간, 1년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교원단체 대의원회 참석도 공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유가 됐다. 교총은 그동안 4차례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단체 대의원회 참석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안에서는 교원노조의 대의원회만 반영되고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는 빠져 있었다. 이에 교총이 교섭 합의 이행과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요구해 결국 최종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공가 사유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도 추가됐다. 이 역시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7월 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이다.
그외 행정예고 이후 논란이 된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 처리 방식에 대한 문구도 오해가 없도록 정리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교장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이전에는 자가전결하던 것을 교육장 등에게 승인받는 것으로 바뀐다는 오해가 일었다. 교총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라는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의 휴가 승인 전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