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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필요”

 

교육감協 “1.08% 올려 달라”

재정분권 영향 5000억 줄어

유류세도 1000억 정도 영향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정분권 추진과 유류세 인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효과적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주된 방향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수가 확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인 교육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국세 비율을 낮추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다. 지방소비세율만 올려서는 늘어나지 않는 항목들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재정분권에 따라 교부율 0.21%에 해당하는 54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유류세 인하도 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유류세의 15%가 교육세이기 때문이다. 6개월 유류세 인하로 감소되는 교부금은 1000억 원 정도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은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총 6조 2000억 원 정도 증액될 예정이어서, 이 감소분을 감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이 늘었어도 사실 전체 세수에 비해 배분받는 교부금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요구했다.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고, 고교무상교육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소요는 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세 축소로 줄어드는 교부율 0.21%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교부율 0.87%를 합쳐 1.08% 인상을 촉구했다. 국세 축소에 따른 보전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이므로 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볼 때 교부율은 21.35%가 된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2일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총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인 74.1%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방재전전략회의는 정례적으로 운영됐지만,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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