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 때문에 2004학년도 대전시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됐던 응시생 17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공고를 내고“올 중등 시험에서 가산점 차별 등으로 탈락한 20명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데 대해 대전지법이 점수를 재산정해 석차가 선발교과별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에 따라
재사정을 벌여 1차 시험 탈락자 4명과 2차 시험 탈락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가산점 및 교원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배제하고 대학성적 반영방법을 응시자 전원에게 1차 필기시험 성적에 의한 분포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한 후, 합격자 사정원칙에 의해 1, 2차 시험 각각의 모집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합격여부를 재사정하는 절차를 따랐다.
시교육청은 이 중 1차 시험 추가합격자 4명은 200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1차 시험 합격자와는 별도로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차 시험 추가합격자 13명은 2004학년도 합격 인원과 별도로 합격처리해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해 순위에 따라 임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대전교육청이 비사범계 응시생 등을 구제한 것은 15일 중등 추가합격자 2명(1차 합격 1명, 2차 합격 1명)을 공고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재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시·도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