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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성·중립성 우려

■16개 기관 토론회서 제기

국회·정부 몫 15명으로 구성
교총 “교육당사자 참여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됐다. 교육계 추천 위원이 없이 대통령, 국회, 정부 위원으로만 구성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어려운 데다가 전문성도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에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1월 24일 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교육단체의 공동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여당과 정부의 TF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안은 국가교육위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렇게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와 지방교육자치 강화 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안이다.

 

이런 정부안은 토론에 참여한 현장 교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한국교총 부회장)는 “법률상 독립기구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으로 분류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위원 5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하면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 기구’를 요구했다.

 

위원 구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안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가,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위원의 자격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분야 종사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또는 법률·경제·경영·행정학으로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기 위해 교육당사자 및 교육전문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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