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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귀 의대생 신상유포’ 메디스태프 폐쇄 요청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A대 복귀 의대생의 ‘메디스태프’ 신상 유포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의 보호 차원에서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 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방통위에 폐쇄 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한 것이다.

 

메디스태프는 의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 유포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학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 반복 게시, 개인 SNS 계정을 통한 조롱·협박성 메시지 발송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달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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