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에 휩싸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주일 이상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극심한 미세먼지대란으로 겪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또 미세먼지 재난 성격의 복합성을 고려해 '저감종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명시적 미세먼지의 재난 지정 곤란, 2018년 신중한 검토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예산과 기술 부족 등을 구실로 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의 4단계이고, 초미세먼지는 최고, 좋음, 양호, 보통,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최악 등 8단계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이맘 때 중국과 몽골의 황사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의 여파로 실외활동, 야외학습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세먼지 피해를 중국의 영향을 40-50%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경유 차량 등 우리나라의 비환경적 정책에서 찾고 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근래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학교가 큰 관심거리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로 교실 밖 학습 활동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유초중학교는 올 상반기에 나머지 고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 하반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현재 학교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개발돼 있지 않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가 수 십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판되는 일반적 공기청정기를 학교 교실에 비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검증 없이 설치되면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미세먼지 여파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보급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 효과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공기청정기 설치 시 교실 창문의 개폐문제다. 환경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인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경우, 창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닫아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가 교실 창문을 열게 되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들어와 건강을 해치고, 반대로 닫으면 학생들이 호흡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오히려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이율배반적이고 진퇴양란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잘못하면 학생들을 ‘실험동물화’ 논란에 빠뜨릴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시에도 유지·보수 관리 비,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 등에 대한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의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계약하여 단위 학교로 내려 보낼 경우, 단위 학교에서는 또 다른 경제적·행정적 관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단위 학교에서 미세먼지각 극심한 기간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구매 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학교용 공기청정기는 학생들의 연령, 미세먼지 등급,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보급돼야 한다. 학교 신축 건물의 공기정화장치, 교실 공기 질 관리, 등이 별도로 입법화될 필요도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우선 중국과의 공동 예보 시스템 운영 등 한·중 협력 시스템 구축, 민간차량 2부제 운영,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전면 통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 사이의 일정 기간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지자체의 권고 없이도 단축 수업, 휴업 등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
이웃 중국은 2013년부터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과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도 높은 대기오염방지 5년 계획을 실행해 초미세 먼지 농도를 32% 떨어뜨렸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최대 1.99%까지 높아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0㎍/㎥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이 0.8% 증가한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폐질환, 혈관성질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앞서, 공기청정기 가동 시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언제나 청정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교수·학습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