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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엉성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의문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필터 설치·관리 지침 없어
예산도 타 부처 협의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나고 나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3월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을 겪은 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금년 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장치 생산·보급을 위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공기정화장치 선정·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내 건축관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설계 시 반영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등이 거론됐다.

 

이어 13일에는 국회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경색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피해 해결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재난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보건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유·초·중·고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 점검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 장비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점검결과와 보완조치사항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당장 미세먼지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고는 했지만, 언제 설치가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당국, 환경·산업 관련 부처 등 타부처와 협의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공기정화장치를 다 설치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순환장치의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교체 주기나 필터 성능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계획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도 공기순환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 상황과 예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 공기청정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교실 환기도 해야 돼서 통제도 못한다”며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는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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