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폭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폭법 개정안 관련 토론이 있었다.
소위는 이날 학교폭력법 개정안 12건과 정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법률 개정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안으로 ▲학교자체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위 전문성 강화 ▲엄정 대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는 12개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의 요구로 반영된 내용이다.
조기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 예산 증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신문 칼럼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전부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동의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한 상태다.
또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장학관들이 업무가 늘어날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면서도 “위원을 50명으로 늘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있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면 학교에서 사안 정리를 임의로 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학폭위 도입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적인 해결이 됐고 서로 양해가 됐고 사안도 경미해서 자체 종결을 했더라도 즉시 학폭위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학폭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소위 이후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에 교육부의 법률 개정안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에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18일 열리기로 했던 후속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하게 연기돼 금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교총은 19~21일 국회 교육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그 중 40%의 사유가 절차적 흠결이었던 점 등 학폭위를 둘러싼 혼란과 초‧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을 피력하며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후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교육부안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